ESG
| 분류 | 지표 | 단위 | 대동기어 | ||
|---|---|---|---|---|---|
| 2022 | 2023 | 2024 | |||
| 노사 및 근로 | 단체교섭 적용 직원비율 | % | 100 | 100 | 100 |
| 노사협의회 개최 수 | 건 | 4 | 4 | 4 | |
| 노동조합 가입 적용 대상 인원 수 | 명 | 110 | 120 | 104 | |
| 근로시간 단축 적용 비율 | 명 | 110 | 120 | 103 | |
| 직원 복지 프로그램 참여율 | % | 100 | 100 | 99.04 | |
| 분류 | 지표 | 단위 | 대동기어 | ||
|---|---|---|---|---|---|
| 2022 | 2023 | 2024 | |||
| 임직원 현황 | 총 임직원 수 (국내 사업장 기준) | % | 251 | 272 | 235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수 | 건 | 178 | 200 | 185 | |
| 남성 | 명 | 168 | 189 | 176 | |
| 여성 | 명 | 10 | 11 | 9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비율 | % | 70.92 | 73.53 | 78.72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수 | % | 73 | 72 | 50 | |
| 남성 | 건 | 73 | 72 | 50 | |
| 여성 | 명 | - | - | -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비율 | 명 | 29.08 | 26.47 | 21.28 | |
| 간접고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 | % | - | - | - | |
| 남성 | % | 241 | 261 | 226 | |
| 여성 | 건 | 10 | 11 | 9 | |
| 여성 비율 | % | 3.98 | 4.04 | 3.83 | |
| 분류 | 지표 | 단위 | 대동기어 | ||
|---|---|---|---|---|---|
| 2022 | 2023 | 2024 | |||
| 신규 채용 | 총 신규 채용 인원 수 | 명 | 80 | 145 | 49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명 | 20 | 40 | 27 | |
| 기간제 근로자 | 명 | 60 | 105 | 22 | |
| 남성 | 명 | 76 | 142 | 47 | |
| 남성비율 | % | 95.00 | 97.93 | 95.92 | |
| 여성 | 명 | 4 | 3 | 2 | |
| 여성비율 | % | 5.00 | 2.01 | 4.08 | |
| 분류 | 지표 | 단위 | 대동기어 | ||
|---|---|---|---|---|---|
| 2022 | 2023 | 2024 | |||
| 이직 및 퇴직 | 총 이직 및 퇴직 인원 수 | 명 | 69 | 130 | 77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명 | 64 | 116 | - | |
| 기간제 근로자 | 명 | 5 | 14 | 5 | |
| 남성 비율 | % | 92.80 | 89.20 | 100 | |
대동기어는 2023년 이사회를 통해 안전환경최고책임자(CSO)를 선임하였습니다. 안전환경최고책임자(CSO)는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여 점검 및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전사 안전보건 경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다 안전한 사업장과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ESF(환경, 안전,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분야별 안전관리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안전보건·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점검 및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 및 예산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여 안전·보건 활동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사내 관리감독자(각 팀의 팀장 이상 및 직/반장)는 소속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대표를 선정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요구사항 등에 관련하여 매 3개월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분류 | 지표 | 단위 | 대동기어 | ||
|---|---|---|---|---|---|
| 2022 | 2023 | 2024 | |||
| 근로자 산업재해 | 총 재해 발생 건수 | 건 | 0 | 0 | 2 |
| 사망자 수 | 명 | 0 | 0 | 0 | |
| 사망자 비율 | % | 0 | 0 | 0 | |
| 산업재해율 | % | 0 | 0 | 0.80 | |
| 근로손실재해건수 | 건 | 0 | 0 | 2 | |
| 근로손실재해율(LTIR) | 건/이십만근로시간 | 0 | 0 | 0.85 | |
| 근로손실일수 | 일 | 0 | 0 | 60 | |
| 아차사고 건수 | 건 | 0 | 0 | 2 | |
| 아차사고 발생빈도율(NMFR) | % | 0 | 0 | 0 | |
| 협력사 산업재해 | 산업재해자 수 | 명 | 0 | 0 | 0 |
| 산업재해율 | % | 0 | 0 | 0 | |
| 근로손실재해건수 | 건 | 0 | 0 | 2 | |
| 근로손실재해율(LTIR) | 건/이십만근로시간 | 0 | 0 | 0.59 | |
(주)대동기어는 공개된 윤리규정을 통해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국적, 결혼 여부,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권 보장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 윤리규범 바로가기
임직원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및 교육
보고 및 공개
공급망 인권경영체계 구축
협력사 인권 체크리스트 개발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 평가체계 수립
협력사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고위험 협력사 사전 진단
(주)대동기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관련 고충을 제보받고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 및 증거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대동기어는 ‘혁신을 향한 동행(同行)’이라는 목표로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규범 내 공정한 거래절차
구축과 협력사와의 상호 발전 추구라는 공급망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주)는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글로벌 표준인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핵심 원칙과 당사의 ESG 경영 철학을 참조하여 본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협력회사가 인권, 환경, 윤리, 안전보건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경영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ESG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동기어(주)는 협력회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반 경영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대동기어(주)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국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협력회사가 기업 활동 전반에서 관련 법령(반부패, 강제노동, 공정거래, 안전보건, 환경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경영과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통해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노동·인권, 환경보호, 산업안전, 공정거래, 정보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동기어(주)는 본 행동규범의 이행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상호 존중과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함께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임직원 및 협력사, 고객 등 누구나 제보 가능합니다.
제보자 : 김제보(전화번호 : 010-1234-5678)
대상자 : 대동기어 OO부서 박대상
내용 : 귀사의 직원 박대상과 본인(김제보)은 2020년 5월부터 대동기어에 납품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대상의 납품 계약 대가 요구에 의해 2020년 6월 1일
OO도 OO시 OO 식당에서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금액은 만난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 내역 및 현금 지급한 현장 사진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납품 사업에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심각한 비위로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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