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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회사소개 윤리경영
제 1절 총 칙
  • 제 1조 목 적

    이 지침은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물품(선물 등) 등의 경제적 재산적 이익
    2.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공연, 오락(도박) 등의 수혜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금품과 접대 이외의 지원
    4. 이해관계자 : 임직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외의 모든 개인 및 단체
    5.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판단할 때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단, 수혜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화환 • 조화는 1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됨)
    6. 본인의 행위 : 본인의 행위 뿐 만 아니라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행위도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간주함

제 2 절 직무윤리
  • 제 3조 임직원 상호 존중

    1. 상호간에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언어적,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상호간에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개인적 금품제공이나 부당한 청탁(금전 차용, 대출보증 등 포함)을 하지 않는다.

  • 제 4조 상하급자 및 조직간 의사소통

    1. 상급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하급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3. 상급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시를 하거나, 그 지시내용이 위법인 경우에는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필요 시 신고한다.
    4. 회사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팀 이기주의 등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5조 허위 보고 금지

    1.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행위를 금한다.
    2. 본인의 실수나 부정을 은폐, 축소하는 등 업무상 정보를 왜곡해서는 아니된다.

  • 제 6조 정보 비밀 유지

    1. 업무상 인지한 정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회사 기밀사항, 사업정보 등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 혹은 제3자에게 공개 시 회사의 방침과 절차에 따라 사전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비밀로 영구 유지해야 한다.

  • 제 7조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1.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장래에 인사상 혜택이나 사적인 거래상의 계약체결 등을 보장받아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에 의거 6개월 이내 매도나 매수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을 회사에 반환 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비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 회사의 주식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8조 회사 자산 보호

    1. 회사의 공금을 착복하거나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업무용 차량 등의 회사자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산을 부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회사에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을 인지한 경우 즉시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팀/조직은 내부 감사 조직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제 9조 이중취업의 금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다단계 사업, 보험 등)해서는 아니된다. 이중취업의 문제가 예상될 시 사전에 인사 담당 팀과 협의해야 한다.

  • 제 10조 예산의 공정한 사용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한다.
    A.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B. 회사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착복하는 행위
    C.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임직원 상호간 접대 행위

  • 제 11조 이해관계 직무 회피

    1. 계약 체결이나 영업활동에 있어서 퇴임임직원, 학연, 지연, 인척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선과의 부당한 거래관계는 지양한다.
    2.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선과 거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적용, 복수업체 견적 등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3. 특별한 이해관계(당사의 퇴임 임직원 고용) 등을 이용한 협력회사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 제 12조 사행성 행위 금지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13조 성희롱 금지

    1.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근무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 및 법률적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다음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A. 근무 중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B.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C.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 노래를 강요하는 행위
    D.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등

제 3절 금품 등 수수 금지
  • 제 14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제 15조 금품수수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비용의 대리결제도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3. 임직원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해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4. 다만, 이해관계자가 홍보목적으로 배포하는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 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5.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6조 접대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해 야 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7조 편의수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한다.
    2.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제 18조 경조금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할 것을 권고한다.
    3.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 물품을 받은 경우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 또는 회송해야 한다.

  • 제 19조 행사찬조

    1. 팀 단위 행사(팀 회식,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또는 동호회 활동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한다.
    2. 이해관계자 참석,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 금품으로 간주한다.

  • 제 20조 외부 활동 시 사례금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외부로부터 강의, 강연, 세미나, 토론회, 기고, 출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팀장 및 감사부서에 의뢰 내용 및 사례금 등 관련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활동 전 피치 못하게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2. 직무와 관련되어 요청받은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 및 편의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공직자는 40만원, 교직원 및 언론인은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 적용 중, 동 상한액은 강의 등은 1시간당, 기고는 1건당 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