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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회사소개윤리경영
 

사이버신고 (익명)

신고 및 제보 유의사항

  • 신고 및 제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및 임직원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횡령, 정보유출, 성희롱, 무례한 언동 등 윤리 및 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사진, 녹취, 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를 위해 가급적 실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 및 증거는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제보 유형

  • 1.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 2. 뇌물수수 및 겸직(이해상충)
  • 3.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4. 절도, 공급 횡령 및 유용, 사내정보 유출,
  • 5.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 6. 기타 인권관련 사항

제보 절차

  • 제보하기 → 접수완료 → 관련부서확인 → 처리완료
    (제보는 부정비리 내용이나 확인절차에 따라 조치 일정이 다르며,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 제보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하며 진술, 제보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 ※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 ※ 임직원 및 협력사, 고객 등 누구나 제보 가능합니다.

아래 제보 예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1. 제보자 : 김제보(전화번호 : 010-1234-5678)
  2. 대상자 : 대동기어 OO부서 박대상
  3. 내 용 : 귀사의 직원 박대상과 본인(김제보)은 2020년 5월부터 대동기어에 납품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대상의 납품 계약 대가 요구에 의해 2020년 6월 1일 OO도 OO시 OO 식당에서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금액은 만난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 내역 및 현금 지급한 현장 사진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납품 사업에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심각한 비위로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십시오.

내용 작성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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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비밀번호와 내용 작성 완료 후 발급되는 접수번호가 필요하오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